소득세 계산
단순화한 누진 구간으로 연간 소득세 규모를 가늠합니다. 세액과 실효세율을 보며 구조를 배우거나 거친 계획을 세우는 용도이며, 확정 신고·납부에는 쓸 수 없습니다.
계산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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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공식
세액은 각 구간의 세율을 「그 구간에 들어가는 소득」에만 곱한 합입니다. 실효세율 = 세액 ÷ 소득 × 100. 국가별 페이지는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.
계산 예시
- 과세소득 60,000,000원 (단독·단순화 구간)
- 낮은 세율 구간부터 과세하고 나머지를 높은 구간으로
- 구간 세액을 합하고 60,000,000원으로 나눠 실효%
결과: 추정 세액과 실효세율이 결과 패널에 표시됩니다
세액 추정의 구조
누진 제도는 소득 「구간」마다 세율이 올라갑니다. 높은 구간에 들어가도 이미 번 전체 소득이 곧바로 최고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구간의 누적
각 구간 [이전 상한, 상한]에 대해 min(소득, 상한) − 이전 상한에 그 세율을 곱하고, 소득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갑니다. 실제 공제·감면 전 「법정세」 이미지에 가깝습니다.
신고 구분
표준 표에서 「기혼/배우자」는 「단독」보다 넓은 구간 폭을 쓰기도 합니다. 인적공제·특별세액공제·근로소득공제 등은 이 일반 페이지에서 완전히 모형화하지 않습니다.
국세청·국내 소득세 맥락
대한민국 소득세는 누진입니다. 실제 신고에서는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보험료·의료비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크게 작용합니다. 이 도구는 구조 이해용 단순 모델이며, 국세청 홈택스·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체가 아닙니다.
모델링하지 않는 것
각종 소득공제·세액공제, 지방소득세 상세, 원천징수와 정산, 연말정산 개별 결과,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 원천징수는 최종 확정액과 같지 않습니다.
흥미로운 사실
누진 구간
높은 세율은 각 임계값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. 임계값을 넘었다고 이미 번 전액이 최고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공제가 세액을 크게 바꿈
국내에서는 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·세액공제가 실제 납부액을 크게 줄입니다. 단순 구간 계산기는 그 세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한계세율 vs 실효세율
한계세율은 다음 1원에 붙는 세율입니다. 실효세율은 총세액 ÷ 총소득으로, 대개 최고 구간보다 훨씬 낮습니다.
원천징수 ≠ 최종 정산
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는 예납입니다.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낸 것과 실제 부담을 맞춥니다.
신고 구분이 중요
단독·부부, 공제 항목에 따라 같은 총소득도 세액이 달라집니다. 국세청이 매년 세율·공제 한도를 공시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아니요. 홈택스, 국세청 안내, 세무사로 신고하세요. 이 도구는 누진 구간을 보여주는 단순 설명용입니다.
한계는 다음 과세소득 1원에 붙는 세율입니다. 실효는 총세액 ÷ 총소득으로, 거의 항상 최고 구간보다 낮습니다.
표준 표에서는 구간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다른 상황은 여기서 완전히 모형화되지 않습니다.
상세히 포함하지 않습니다. 이 추정은 누진 소득세 구간에 초점을 둡니다.
국세청(nts.go.kr)·홈택스에서 기본세율, 공제·감면,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세요. 최신 수치는 그 출처를 쓰세요.
참고 자료
- 소득세·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공식 세율·공제·신고 안내. 본 도구는 교육용 추정.
- 홈택스 전자 신고·연말정산 공식 창구.
- 가계소득·분배 소득 분포 통계 맥락.